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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취공증이란?
어떤 사건에 있어서 그 상황을 재생할 수 있도록 음성녹음이나 비디오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여
둔 것을 경찰, 검찰,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취물 증거로 제시하고자 할 때 녹음된 결과물을
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녹음된 내용을 문서화하여 제출해야만 하는데
그 문서를 녹취록이라고 합니다.
녹취록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속기사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속기사는 의뢰인이 녹음한 내용과 녹취록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.
따라서 녹취록 작성 후 공증을 받지 않아도 속기사무소의 직인과 속기사의 날인이 있으면 그 자체로서 공증의 효력이 생겨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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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취가 필요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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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두계약(채권, 채무에 대한 차용증, 공사계약, 물품계약 등) 으로 인하여 증거가 없을 때 |
| 명예훼손, 협작, 뇌물수수 등 서류증거가 불가능할 때 |
| 목격자 증언 시 증인의 증인 불출석이나 확인서 불응 시 |
| 상대방의 거짓말로 피해가 우려될 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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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혼소송 시 증거불충분인 경우 |
| 구두유언 시 |
| 기타 사건발생시 말로만 나타나는 증거일 때 |